항공 여행 전 필수 확인, 2025년 최신 규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5년 항공 탑승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금지 물품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확인입니다. 2025년 현재, 각국 항공보안법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허용됐던 물품도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미국 TSA, EU 항공안전청의 자료를 종합해
2025년 기준으로 기내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대표 물품을
카테고리별로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액체류: 용량 제한과 예외 조건 정리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는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1리터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허용됩니다.
2025년에도 여전히 향수, 로션, 음료, 젤, 크림류는 모두
이 기준을 따르며, 규정 초과 시 보안 검색대에서 압수됩니다.
단, 의약품 및 유아용 식품은 예외 적용이 가능하므로
의사 진단서, 탑승 영아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칼·가위 등 날붙이류: 대부분 전면 금지
2025년에도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칼, 가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톱깎이류나 접이식 소형 가위 중
날 길이 6cm 이하 제품은 일부 항공사에서 허용하지만,
항공사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출발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용 공구, 커터칼, 멀티툴 등은 위탁 수하물로만 허용됩니다.
보조배터리: 용량 기준에 따른 제한
보조배터리는 반드시 기내에만 반입 가능하며
위탁수하물에는 절대 넣을 수 없습니다.
배터리 용량 | 기내 반입 가능 여부 | 개수 제한 |
100Wh 이하 | 가능 | 제한 없음 |
100~160Wh | 가능 | 2개 이하 |
160Wh 초과 | 불가 | 없음 |
100Wh 초과 제품은 사전 승인 필요하며, 항공사에 사전 문의가 필수입니다.
스포츠·취미용 장비: 무조건 위탁 수하물 처리
야구배트, 골프채, 낚싯대 등 스포츠 장비는
기내 반입이 금지되며 반드시 위탁 수하물 처리해야 합니다.
드론도 배터리 용량에 따라 기내 반입 가능하지만,
프로펠러 등 분리 필요 조건이 있으며, 항공사 허가가 필수입니다.
라이터·성냥: 단 1개만 허용, 체크포인트 확인
2025년에도 대부분 국가에서 개인용 소형 라이터 1개는 허용됩니다.
단, 위탁 수하물 또는 여분 보관은 금지되며
포켓 안에 둔 상태로 기내 반입만 허용됩니다.
기체 연료식 라이터, 토치형 라이터, 인화성 라이터 연료는
기내 반입·위탁 모두 금지됩니다.
음식물: 제한 있는 반입 가능
기내에 음식물 반입은 가능하지만
액체·반액체 형태의 음식은 제한됩니다.
음식 종류 | 기내 반입 여부 | 조건 |
샌드위치, 과자 | 가능 | 없음 |
수프, 요구르트 | 제한 | 100ml |
김치, 젓갈류 | 제한 | 냄새/누수 방지 포장 필수 |
냄새가 많이 나는 간식 그리고 국제선에서는 입국 국가의 검역 기준도 적용되므로
반입 가능 여부는 국가별 규정 확인 필요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서류 준비 시 허용
처방약, 인슐린 주사기, 산소캔 등은
탑승 전 보안 확인 후 기내 반입 허용됩니다.
단,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외 공항에서는 현지 언어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자기기: 휴대 가능하지만 보안 검색 주의
노트북, 태블릿, 카메라 등 전자기기는 반입 가능하나
보안 검색대에서 별도 꺼내 검사해야 합니다.
리튬 배터리 분리 가능 여부와 용량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파손·과열 우려 제품은 항공사에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물품: 케이지 기준 강화
기내에 반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소형견, 고양이 등 체중 7kg 이하로 제한되며
IATA 승인 이동장 기준에 맞아야 반입 가능합니다.
간식, 물통, 간단한 장난감은 반입 가능하지만
고체 사료 형태여야 하며 냄새나는 물품은 제한됩니다.
전자담배 및 액상류: 반입 가능하지만 사용 금지
전자담배 본체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사용은 금지됩니다.
액상 니코틴은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전자담배 배터리는 보조배터리 규정과 동일하게
기내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사용 또는 충전 시 적발될 경우 벌금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험물품 전체 요약표
카테고리 | 반입 여부 | 조건 |
액체류 | 제한적 허용 | 100ml 이하, 지퍼백 |
날붙이 | 전면 금지 | 일부 소형 예외 |
배터리 | 일부 허용 | 100Wh 초과 시 제한 |
라이터 | 1개만 허용 | 기내 반입만 가능 |
전자담배 | 본체만 허용 | 휴대만 가능, 사용 불가 |
드론 | 조건부 허용 | 항공사 사전 승인 |
결론
2025년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항공 안전법 강화로 인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액체류,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날붙이류는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사전 확인 없이 탑승 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은 항공사와 출국국, 입국국의 기준을 모두 검토해야 하며
하나라도 기준을 위반할 경우 탑승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에서 가져온 글 입니다.
자세한 내용한 한국공항공사 제주항공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객실내 반입 금지 물품
객실내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수 있습니다.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기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둔기 및 스포츠용품, 인화성 물질,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국제선)액체, 분무, 겔류))
위탁반입금지물
다음 포함한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 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류, 화약 및 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토치 라이터 인화성 가스 및 액체,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 보조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전자담배
항공위험물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물, 독성, 부식성, 인화성가스 혹승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 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을 신고하고 포장,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 (Explosives): 탄약Ammunition, 폭죽Fireworks, 연막탄Smoke Bomb
`가스류 (Gases): 가스 라이터Lighter(휴대만 가능), 에어로졸Aerosols, 캠핑가스Camping Gas, 부탄가스Butane Gas
소화기Fire Extinguisher, LPG Camping Gas
`인화성 액체(Flammable Liquids): 페인트paint, 알콜Alcohol, 신나Thinner, 라이터 기름Lighter Fuel, 휘발유Gasoline
`인화성 고체(Flammable Solids): 성냥Match(휴대만 가능), 고체연료Solid Fuel, 번개탄lgnition Coal, 바베큐 숯Charcoal\
`산화성 물질 (Oxidizing Material ):표백제Bleaching Power, 락스Clorox, 파마약Permanent Agents
`독성 및 전염성 물질 (Toxic And Infectious Items):제초제Herbcide, 살충제Pesticide, 전염성 물질Contagious Matter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Radiographic Test Equipment
부식성 물질 (Corrosive Materials): 빙초산Glacial Acetic Acid, 습식 배터리Wet Battery, 수은 온도계Mercury Thermometer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 & Article): 일회용 리튬전지Non-Rechargable Lithium Batteries, 전자기기용 여분의 충전식 리튬이온전지Spare Li-ion Batteries fo Electronic Devices(휴대만가능),드라이아이스 Dry Ice, 전자담배Elcetronic Cigarette(휴대만 가능), 연료전지Fue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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