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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3줄 요약 있음=

by sophygogo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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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를 위해 국가가 먼저 지급해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3줄 요약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

 

제도 도입 배경과 주요 목적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의 미이행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아이들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과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양육비 선집급 신청방법 알아보러가기

 

 

 

 

신청 대상은 어떤 가정인가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으로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정부는 비정기적이거나 일부 지급하는 ‘꼼수 이행’도
선지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신청은 어떻게?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 자녀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요건 심사를
거쳐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채무자는 어떻게 회수당하나요?

 

국가가 선지급한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되며,
자발적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용정보 제공 역시 동의 없이 가능해집니다.


 

 

 

꼼수 방지 위한 기준 개선도 예정

 

일부 채무자가 소액을 비정기적으로 지급해
선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25년 9월부터 비정기 지급자도 신청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관련법령 보러가기[국가 법령정보센터]

 

 

마무리글

양육비 선지급제는 제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부모가족과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미래를 위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양육비 이행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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