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활법령정보1 병역미필자도 이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형평성 강화 2025년 5월1일 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확대, 어떤 변화인가요?기존에는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었지만「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5년 5월 1일부터는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일반인과 동일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차별 규정, 2025년 5월 1일부터 폐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병역미필자에 대한 유효기간 차별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되더라도병역미필자에게는 유효기간 5년 제한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어현실적인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 2025.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