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요금, 왜 또 오를까?
서울·수도권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 6월 28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이 다시 한 번 오릅니다.
지난해 예고되었던 2차 인상이 드디어 시행되며, 일반 승객부터 청소년, 어린이 요금까지
모두 조금씩 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 시기와 세부 금액, 조조할인
적용 시간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일반요금 1400원→1550원, 카드·현금 모두 올라갑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을 카드 기준으로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했습니다. 현금 1회권 요금도 1500원에서 1650원으로 조정되어 카드와
현금 모두 오른 만큼 이용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어린이 요금, 할인 비율 유지되지만 인상
청소년 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800원에서 900원으로 100원 오릅니다. 어린이는
기존 500원에서 550원으로 50원 인상됩니다. 할인율은 유지되지만 기본요금 인상에
따라 소폭 오르게 된 점 꼭 기억하세요.
조조할인 요금도 인상! 첫차~6시30분까지 적용
조조할인 시간대는 평일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교통카드를
찍으면 할인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은 1120원에서 1240원,
청소년은 640원에서 720원, 어린이는 400원에서 44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금 인상 이유와 배경, 왜 2년에 걸쳐 올렸나?
서울시는 2023년부터 지하철 운영 적자 해소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2단계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렸고, 이번에
추가 150원을 더 인상해 계획을 마무리했습니다.
인천·경기도도 동일하게 인상, 수도권 전철 모두 적용
서울뿐 아니라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은 동일한 요금 체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6월 28일부터 수도권 전철을 이용할 경우 동일한 요금이 적용됩니다.
지하철 요금 한눈에 정리
아래 표에서 카드·현금, 조조할인까지 한 번에 확인해보세요.
구분 | 기존 요금 | 인상 후 요금 |
일반(카드) | 1400원 | 1550원 |
일반(현금) | 1500원 | 1650원 |
청소년(카드) | 800원 | 900원 |
청소년(현금) | 1500원 | 1650원 |
어린이(카드/현금) | 500원 | 550원 |
일반(조조할인) | 1120원 | 1240원 |
청소년(조조할인) | 640원 | 720원 |
어린이(조조할인) | 400원 | 440원 |
자세한 요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까?
세부 요금과 경로별 요금 계산은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또타앱, 지하철 역사
안내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필요하다면 다산콜센터(02-120)나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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