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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도 이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형평성 강화

by sophygogo 2025.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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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1일 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유효기간 확대, 어떤 변화인가요?


기존에는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었지만
「여권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2025년 5월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 등 병역의무 이행 중인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됩니다.


 

 

 

여권 유효기간 차별 규정, 2025년 5월 1일부터 폐지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유효기간 차별을 완전히 해소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되더라도
병역미필자에게는 유효기간 5년 제한이라는 규정이 적용되어
현실적인 불편과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러한 차별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10년 유효 복수여권 발급을 허용하며
병역이행 청년층의 불이익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병역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여권 발급 시
더 이상 병무청 확인서류나 별도 병역정보 제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접수분부터는 병역 관련 서류 없이도 여권 발급이 가능해지며
행정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대폭 해소됩니다.


 

병역미필자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유효기간 확대는 출국 허가 면제와는 무관

 

다만, 유효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해외 출국 자체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여행허가를 병무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 반납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과 국외여행허가는 별개의 절차임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개정 배경: 청년층 현실 반영, 형평성 확보

 

이번 개정은
현역 복무 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병역미필 청년들이
해외 유학, 업무, 출장 등의 현실적인 사유로 여권 발급을 받을 때
제약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입니다.

 

청년층의 사회 진출과 글로벌 활동에 있어서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참고: 여권 제도 관련 법령 정보 확인 경로

확인 항목 확인 방법
여권법 시행령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이용
비자·여권 생활법령 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접속

 

위 사이트에서 관련 조항 및 시행령 원문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제약을 개선하고,

여권 발급 절차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강화한 제도적 진전으로
청년층의 글로벌 진출과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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