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속적부심사1 구속적부심 뜻, 피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 구속된 피의자, 다시 석방될 수 있을까?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과연 계속 구속되어야 할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인신을 제한하는 구속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지를 따지는 제도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입니다.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해,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되었더라도, 그 구속이 과연 타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합니다. 심사 대상: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할까?구분심사 내용구.. 2025. 7.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