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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by sophygogo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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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국민연금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1962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수령 시점이 가까워지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이 세대의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20개월) 이상이고,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며, 1년을 앞당길 때마다 6%( 0.5%) 씩 감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60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61세에 앞당겨 받게 되면 원래 연금보다 6% 감액된 94%를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

경제적 사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연금을 앞당겨 받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기수령 가능 나이:  60세부터

감액 비율: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의 6%씩 감액

최대 감액: 5년 앞당길 경우 총 30% 감액

예를 들어, 1964년생이 만 60세에 조기수령을 시작하면 원래 받을 금액의 82%만 받게 됩니다.

 

연기연금 제도

반대로, 연금 수령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연기 가능 기간: 최대 5

증가 비율: 1년 연기할 때마다 연금액의 7.2%씩 증가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점차 수령 나이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962년생:  63세부터 수령 가능

1963년생:  63세부터 수령 가능

1964년생:  63세부터 수령 가능

 

, 이 세대는 모두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생은 2025년에 만 63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최대 증가: 5년 연기 시 총 36% 증가

예를 들어, 1963년생이 연금을 만 68세부터 받기로 연기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수령 전략 선택 시 고려사항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결정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기대 수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기대 수명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각적인 소득이 필요한 경우

연기수령이 유리한 경우: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장기간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소득원이 있어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상담

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유료)

공식 홈페이지: www.nps.or.kr

 

 

마무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및 6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6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후를 위한 중요한 결정인 만큼,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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