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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뜻, 피의자 인권 보호의 마지막 보루

by sophygogo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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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피의자, 다시 석방될 수 있을까?

구속적부심은 수사기관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과연 계속 구속되어야 할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의 인신을 제한하는 구속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지를 따지는 제도로,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장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새로운 사정변경이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이란 무엇인가?

구속적부심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근거해,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피의자가 구속되었더라도, 그 구속이 과연 타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합니다.


 

 

심사 대상: 구속이 적법하고 계속 필요할까?

구분 심사 내용
구속의 적법성 구속영장이 법적으로 발부되었는가
구속의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 존재 여부
사정 변경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새로운 증거 등 고려

구속의 타당성이 없거나, 기존 사유가 사라진 경우 피의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1. 청구 접수
    피의자 또는 그 관계인이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2. 법원 심문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법관이 구속 사유를 심문
  3. 증거 조사
    수사 관계 서류 및 제출된 증거물을 검토
  4. 결정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또는 ‘기각’ 결정

 

 

누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나?

 

청구권자 내용

청구권자  내용
본인 구속된 피의자 자신
변호인 정식 선임된 법률 대리인
가족 등 관계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등도 가능

※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만 구속적부심 신청 가능
기소 전까지만 가능하며, 기소 이후에는 보석제도로 전환됨


 

 

구속적부심과 보석의 차이점은?

항목 구속적부심 보석
대상 시기 기소 전 기소 후
심사 주체 판사 (체포/구속 판사 제외) 재판부
결정 성격 구속의 적법성 판단 조건부 석방 요청
재청구 가능 여부 제한적 비교적 자유로움

 

 

법원의 결정이 나면 이후 절차는?

 

  • 석방 결정 시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동일한 범죄 사실로는 다시 체포나 구속할 수 없습니다.
    단, 도주나 증거인멸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기각 결정 시
    피의자는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습니다. (항고 금지 규정)

 

 

 

구속적부심 뜻

 

 

 

 

구속적부심은 어디에서 유래했을까?

 

이 제도는 1679년 영국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에서 비롯된 제도로,
불법적 인신구속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인신보호영장제도에서 발전했습니다.

1948년 우리나라에는 미군정법령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고,
1950년 제헌헌법 이후 꾸준히 유지되다가 일부 시기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다시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의 예시

  • A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금액도 모두 변제했습니다.
  • A씨의 변호인은 구속 상태가 더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씨를 석방했습니다.
  • 단, 향후 도주 시에는 동일 혐의로도 재구속이 가능해집니다.

 

 

구속적부심이 중요한 이유

  1.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견제
    체포·구속은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이 필수입니다.
  2.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부당한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한 절차입니다.
  3. 수사 남용에 대한 예방책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구속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견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4. 인권보호 장치로서의 역할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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