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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신청 마감! 2025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430만원

by sophygogo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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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 제도가
곧 마감됩니다. 최대 4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출산과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별 소득 및 재산 기준

구분 가구요건 연간 총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2,2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 3,2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2억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가구별 최대 지급액

가구 상황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항목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최대 165만원 최대 285만원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 없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 자녀가 1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330만원 + 자녀장려금 100만원 = 최대 430만원 수령 가능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정기 신청 마감일은 2025년 5월 31일입니다
이후에는 기한 후 신청(6.1~11.30)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정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경우엔 신청 불가능합니다

조건을 모두 만족해도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 외국 국적자(단, 한국 국적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타인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및 배우자)

"전문직 사업"이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일정한 면허 기반의 업종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액 시나리오

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구 구성   총소득   부양 자녀 수 예상 수령액
단독가구 1,800만원 없음 약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자녀 2명 2,500만원 2명 약 285만원 + 200만원
맞벌이 가구 + 자녀 1명 3,800만원 1명 약 330만원 + 100만원

 

 실제 수령액은 국세청 산정 방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0원'이면 신청 불가입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가구 요건에 포함되나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가구요건에서 제외됩니다"

Q. 자녀가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 제한이 있나요?
"중증장애 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더욱 자세한 정보 및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문자 또는 우편 안내를 받은 경우,
ARS 1544-9944를 통한 음성 안내 신청도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국세청 자료와 일치할 경우 생략 가능하며
불일치 시에만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마무리 

저소득 근로자와 가정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 제도가
6월 2일  마감됩니다. 지급일은 8월로 예정 되어 있으니 늦지 말고 신청해서

최대 4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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