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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대상 (ft. 자녀장려금)

by dada900 2025. 5. 3.

 

근로장려금 대상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소득기준과 일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되었는데요,
과연 나는 신청 대상이 되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근로·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소득만 보고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지급 대상이 결정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자녀장례금 신청자격 바로가기

 


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 중 하나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단, 전문직 사업자(예: 의사, 변호사) 및 일부 유형의 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소득 요건 (2024년 부부합산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형태별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금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기준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총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③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신청자와 그 가구원이 보유한 모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물 (시가표준액)
  • 전세금 또는 간주전세금
  • 자동차(영업용 제외)
  • 금융자산, 주식 등
  • 회원권, 부동산 권리 등

※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가족 간 임대한 주택은 간주전세금 100%로 평가됩니다.


 

가구 구성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형태에 따라 소득 기준도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국민과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및 그 배우자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차이점

  • 총소득: 신청 자격 판단 기준
  • 총급여액 등: 장려금 지급액 산정, 가구 유형 구분 기준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예시: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 간 소득 거래
  • 사업자 등록 없는 사업소득 등

 

 사업소득자라면? 업종별 조정률 적용

업종 조정률
도매업 20%
소매업, 농·어업 25%
제조업, 음식점업 40%
건설업 등 45%
운수업, 유흥업 등 55%
금융업, 예술·레저 70%
교육, 보건업 75%
부동산임대, 인적용역 90%

예: 음식점업에서 총 매출이 5,000만 원이라면 조정률 40%를 곱해 2,000만 원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소득, 재산, 가구 형태, 국적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죠.
2025년에는 기준이 일부 변경된 만큼, 꼭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해보시고,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전 조회 및 신청도 잊지 마세요!